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유권해석

서면법규과-21  ·  201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후 2년간 분할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 횟수는 1회만 가능한지 아니면 여러 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하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 2년 후 2년간 균등한 금액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1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균등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1  ·  201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1 (2014-01-10)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간 균등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해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간 균등한 금액 납부라 함은, 2년간의 분할납부 기간 중 연마다 최소 균등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며, 1년에 반드시 1회만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1년을 하나의 기간 단위로 하여 그 최소액 이상이면 수회로 나누어 납부도 가능함을 내포합니다.
  • 근거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연간 단위별로 '균분한 금액 이상'만 충족하면, 연간 1회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이러한 분할납부 방식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지원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지정 지역 외로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로 적용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 거주자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해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 이전 미이행 또는 일정기간 내 폐업·해산 시 미납 세액 납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납부할 금액 산정 예시 제시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몇 회로 나눠 낼 수 있나요?
답변
분할납부는 2년간 균등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간 1회만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는 '1년 단위로 구분'이라 했을 뿐, 1년 중 갯수 제한이 없으므로 연간 균등한 금액 이상이면 횟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공장 양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필수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뒤 2년간 균동한 금액 이상을 연 단위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분할납부 기준(2년 거치 후 2년, 1년 단위 균등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거주자 분할납부 시 연부연납 방식과 다른 점이 있나요?
답변
분할납부는 정해진 기간과 최소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 횟수에 제한 없음이 특징입니다.
근거
본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를 비교할 때, 연부연납은 별도 계산식이 있으나 본 건 분할납부는 연간 균등한 금액 이상만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0년 이상 경영하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방법을 적용받고자 함

1. 신청내용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 이상을 분할 납부할 경우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납부하는 횟수가 1년간 1회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출처 : 국세청 2014. 01. 10. 서면법규과-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