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07년 12월 지방자치단체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사업부지의 일부를 선수분양받아 개발하기로 사업계약을 체결함
나.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중 일부 토지는 호텔, 공공주택, 사업용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양(과세사업)하고, 나머지는 토지로 분양(면세사업)할 예정이었으며,
자산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음.
나.2013.10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사업(과세사업)을 포기하고 토지의 분양사업(면세사업)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당초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귀속분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신고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관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2013.6.28. 개정)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406, 2009.03.26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