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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 재해자 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체 국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사망자+부상자)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자료 등이 집계 기준에 활용됩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재승인 #산업재해조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45  ·  2020. 11.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2020-11-17, 산업안전과-5245
  •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사망자+부상자)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집계 자료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 위 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합산하여 최종 환산재해자 수를 확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재가 미신고되었더라도 관련 조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집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을 규정
  • 고용노동부령 제229호(2018.10.16. 개정): 환산재해율 산정방법과 집계자료 종류 명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자료: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내용 포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자료: 미보고·적발 사례 및 현장조사 결과 포함
사례 Q&A
1. 건설업 환산재해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환산재해율은 산정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의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환산재해자 수에는 다양한 공식자료가 포함됩니다.
2. 환산재해자 수에 포함되는 재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자와 부상자 등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가 포함되며, 산재승인자료 등 공식 자료는 물론 미신고 적발자료도 집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답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자료가 집계 기준입니다.
3. 산재 미신고되는 경우도 환산재해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와 현장조사 자료에 의해 적발된 재해자도 집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신고 적발 시에도 재해자 수에 합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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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ㆍ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