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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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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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기산점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292  ·  2016.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회사인 B법인과 C법인에서 동일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파견기간 산정은 각 법인별로 분리하여 기산되는지요?

S요약

계열회사 간 임원의 소속 변경과 관계없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산정은 각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기산됩니다. 파견근로자 '갑'이 부사장 '을'을 위해 B법인과 C법인에 연속 파견된 경우, 'C'법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았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파견기간 산정 #계열회사 #법인별 합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92  ·  2016. 11.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11.04. 회신 임.
  • 개별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산정은 계열회사 전환과 관계없이 각 법인별로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 부사장 ‘을’의 소속이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어도, 수행기사인 파견근로자 ‘갑’의 파견기간은 C법인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기업의 사업주가 해당 법인임을 명확히 하며, 계열사 간 이동이 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기산점은 함께 합산되지 않습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비정규직대책팀-4542, 차별개선과-865 등)도 동일한 해석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 의무 부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주’는 법인기업의 경우 당해 법인을 의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해석례: 독립 법인취득 시 각 법인별로 사용기간 산정
사례 Q&A
1. 계열사 이동 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계열사로 이동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새로 산정하므로, 직접고용 의무 역시 그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업주는 법인별로 구분되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동일 근로자가 두 계열회사에서 연속 파견근무한 경우 기간은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인별로 파견기간을 개별 산정해야 하며, 계열회사 간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용사업주로 간주하는 법리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업주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기업의 경우 ‘각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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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 11.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 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 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 초과여부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법인 , ⁠‘C’법인의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계열사 ⁠‘B’법인, ⁠‘C’법인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경우에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됨
- 따라서 ⁠‘B’법인의 임원이었던 부사장 ⁠‘을’이 ⁠‘B’법인에서 퇴사한 후 ⁠‘C’법인의 임원이 되면서 ⁠‘B’법인 임원이었을 당시 파견근로자 ⁠‘갑’을 ⁠‘C’법인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B’법인, ⁠‘C’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 ⁠‘갑’의 사용사업주는 ⁠‘B’법인에서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C’법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542, ’07.12.27., 차별개선과-865, ’08.06.18.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4. 고용차별개선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