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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급식종사자 근로자대표 선출 및 대표성 인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후 교육청 급식종사자 등 현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는 대표성을 인정받으며, 휴직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위원 지명 시 사용자 측의 비율 반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청 내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는 전체 현업 근로자를 포괄해야 하며, 직종 확대 등 법령 개정 후에는 대표성 재검토 및 재선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위원 지명 시 사용자측의 비율 반영 강요는 불가하나 요청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청 #현업근로자 #휴직자 #근로자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2020.3.3.) 회신 본문에 따름
  • 교육청의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으로 직종이 확대되면 대표성 재검토 및 신규 선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임 시 별도의 법적 방식 제한은 없고,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 등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업장 전체 근로자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사용자 측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요청 등 의사표현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 사업 종류·유해성 등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서비스업 중 일부 현업(청소·시설관리·조리 등) 종사자에 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민주적·자주적으로 선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위원 지명 시 조합원·비조합원 비율 반영 노력 규정
사례 Q&A
1.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대표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청 내 현업업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급식종사자 등 특정 직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자위원 지명 시 사용자 비율 반영 요구를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 측은 비율 반영을 강요할 수 없고 요청하는 의사표현만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비율 반영은 노력 의무이며 강요는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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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ㆍ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 규정 없음, - 근로자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됨(안전보건정책과-317, `08.6.9)
ㆍ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ㆍ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ㆍ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ㆍ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ㆍ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