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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및 재하도급 적격수급인 평가 범위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업체와의 계약이나,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적격 수급업체 평가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회사 제품 운송업도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도급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다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로 적합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재하도급 #적격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운송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3.4.)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가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라도 관련이 있다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도급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므로, 운송업 등도 포괄될 수 있습니다.
  • 도급업체와의 직접 계약 시에는 적격 수급업체 평가 의무가 적용되나,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적격선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도급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도급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업체 평가 규정: 도급업체와 직접 계약된 도급작업에 대해 적용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송업체와의 계약도 적격 수급업체 평가 대상인가?
답변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운송업무라면 도급에 해당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61조에 근거합니다.
2. 재하도급업체에도 안전보건수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
답변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회신에서 재하도급 시 지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급의 범위는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포함되는가?
답변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급의 정의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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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수급인 평가를 하고자 함.
- 위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 평가 대상에는 운송업도 포함 되는지(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운송하는 업체를 계약 시 적격 수급인 평가를 해야 할지) - 계약한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수급인만 하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귀 질의 상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급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므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통한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도급작업에 대해 적용되며,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업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