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법인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등록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A법인에 설정해 주고 2014년~2016년까지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내부 보상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65%를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2016년도 기술료 지급분을 2017년 3월에 지급하였고,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에게 '17.4월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직무발명 보상금이 2012.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법령해석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법인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등록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A법인에 설정해 주고 2014년~2016년까지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내부 보상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65%를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2016년도 기술료 지급분을 2017년 3월에 지급하였고,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에게 '17.4월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직무발명 보상금이 2012.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법령해석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