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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양수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된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미국법인 #한미조세조약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2017. 05. 18.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된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근거합니다.
  • 특허권이 국외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될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 양도대가가 아닌 경우에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대가가 지급되는 권리·자산·정보의 대가, 권리 양도시 발생 소득 등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특허권 등이 국외 등록되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사용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특허 등 재산의 사용·사용권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할 때 사용료로 취급
  • 한·미 조세조약 제6조(3):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지급되는 사용료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을 둔 소득으로 간주함
사례 Q&A
1. 미국법인 미등록 특허권을 내국법인이 사들일 때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요?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2.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에 사용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답변
특허권이 국외 등록되어 있어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될 예정이면 국내 사용료소득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 따라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사용으로 봅니다.
3. 특허권 양도대가가 단순 일시불인 경우에도 사용료소득인가요?
답변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때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정의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미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특허기술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 실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될 것을 가정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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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양수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된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미국법인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2017. 05. 18.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의 목적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된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근거합니다.
  • 특허권이 국외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될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 양도대가가 아닌 경우에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대가가 지급되는 권리·자산·정보의 대가, 권리 양도시 발생 소득 등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특허권 등이 국외 등록되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사용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특허 등 재산의 사용·사용권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할 때 사용료로 취급
  • 한·미 조세조약 제6조(3):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지급되는 사용료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을 둔 소득으로 간주함
사례 Q&A
1. 미국법인 미등록 특허권을 내국법인이 사들일 때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요?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2.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에 사용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답변
특허권이 국외 등록되어 있어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될 예정이면 국내 사용료소득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 따라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사용으로 봅니다.
3. 특허권 양도대가가 단순 일시불인 경우에도 사용료소득인가요?
답변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때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정의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미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특허기술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 실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될 것을 가정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66[법령해석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