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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및 정의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범위와 품목별 정의·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 정의·적용범위·용도는 환경부 고시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살균제 #탈취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는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이며, 환경부 2025. 7. 28.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 품목별 정의, 적용범위와 용도 등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2]’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 공간에서 사용되며,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는 정의도 첨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및 용어 규정
  • 화학제품안전법: 위해성이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2: 품목별 적용범위, 정의, 용도 및 화학물질의 안전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을 의미합니다.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및 환경부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별표2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은?
답변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며 위해성이 확인된 화학제품이 포함됩니다.
근거
환경부 2025년 7월 28일 공식 답변과 생활화학제품 정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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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카테고리별 정의 및 적용범위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및 범위

【회답】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각 품목별 적용범위(정의, 용도 등)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