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및 범위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각 품목별 적용범위(정의, 용도 등)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및 범위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각 품목별 적용범위(정의, 용도 등)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