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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 사망의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도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산업재해로 인해 연명치료를 받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정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연명치료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산재 통계 #고용노동부 #사망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2021.05.26)에서 명확히 회신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산업재해로 연명치료를 받는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한 경우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인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됨을 고용노동부가 해석함.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인(死因)이 치료 중이든 직접적 손상에 의하든 사고사망 통계에 포함됨.
  • 실제 산업재해 발생과 치료 과정 중 사망에 대한 산정 기준은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합산됨이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기준사고사망자 수 포함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
사례 Q&A
1.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하면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될까?
답변
네,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한 경우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고사망자 산정기준에 따름.
2. 산재로 치료 중 보호자 결정으로 사망하면 건설업체 산재 통계에 들어가나?
답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입은 후 사망 경위와 무관하게 산정기준 내 사고사망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사고사망자 범위를 명확히 제시.
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연명치료 중 사망 사례도 집계하는지?
답변
네, 연명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도 모두 집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2021-05-26)에서 치료 중 사망 모두 포함을 재확인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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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