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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종 분류 및 산안법상 의무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산안법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자체적 선임이 가능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958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2021.6.21.) 회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주된 업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이기 때문에, 통계청 확인 결과도 동일 업종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별표9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별표3)보건관리자(별표5) 선임 의무 업종으로는 규정되지 않아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업종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업종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업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대상 업종 및 기준
사례 Q&A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확인 결과 주된 산업활동이 정보시스템 통합·운영이므로 해당 중분류로 분류됩니다.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별표9에 따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해당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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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 업종 분류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ㆍ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ㆍ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확인됨
ㆍ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산안법 시행령 별표2)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동 시행령 별표9)할 대상이고,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재예방정책과-29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