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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장소에 분산된 작업현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 현장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여러 장소에 분산된 작업현장이 있어도,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경영의 독립성이 없고, 본사에서 근로조건 결정 및 예산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전 근로자를 합산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됨.
#사업장 독립성 #분산된 사업장 #인사관리 #회계 독립성 #사업장 판단기준 #안전보건관리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2021.6.25) 회신에 근거함.
  •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각 현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지정되고, 해당 담당자에게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안전·보건 결정권)이 전속되어 있으며, 조직운영·업무처리·단체협약 등에서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질의 회사의 사례처럼 근로조건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 본사에서 이뤄지고,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여러 현장은 단순히 근로제공 장소만 분산된 것일 뿐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않음.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는 본사 단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의 정의는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독립된 사업장 판단 시 장소·경영상 독립성 등 고려
  • 근로조건, 인사·노무관리, 회계의 독립성: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 운영 여부가 중요한 기준
  • 사업경영담당자 책임: 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 등 주요 사항의 결정권이 각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사례 Q&A
1.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이 모두 독립된 사업장인가요?
답변
분산된 작업장이라도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 독립적 운영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회신에서, 독립성(경영상 일체성)에 따라 사업장 구분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경영담당자의 책임 전속, 근로조건 및 예산의 독립적 결정, 단체협약 적용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상 책임 주체, 인사·노무·회계의 독립 운영, 조직운영의 독자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각 현장별로 꾸려야 하나요?
답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사 단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통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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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회답】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ㆍ 질의회사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A(60명), B(30명), C(20명), D(10명)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 분산된 각 작업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그러므로 질의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