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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사업장 단위

산재예방정책과-3066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 단위는 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인사·회계·업무처리 등 운영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청소, 경비 등 전국 여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더라도, 각 현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근로자 전체를 단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수 #사업장 단위 #근로자 산정 #장소적 분산 #인사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6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6(2021.6.2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장 단위는 주로 장소적 관념, 즉 사업장·작업장 등 위치 기반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장이 인사, 노무관리, 회계, 업무처리 등에서 독립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동일 장소이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업무 처리의 독립성이 불충분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청소, 경비 등으로 전국에 여러 작업현장이 있으나 각 현장이 독립적 조직, 예산, 인사 시스템 없이 본사 관리하라면, 근로자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귀사(예시 기업)는 전체 근로자를 합산해 단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보호대상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 사업장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의 구분 및 판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 산재예방정책과-7065(2012.7.30): 장소적 분산, 인사·회계 독립성 등 종합적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여러 지역에 근무지가 분산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합산하나요?
답변
각 작업현장이 노무관리와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모든 근로자를 합산해 한 사업장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6(2021.6.25) 회신에서 장소 분산만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장 단위로 나누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처리의 독립성, 인사·회계·노무관리의 분리가 명확해야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3066산재예방정책과-7065 회신은 사업장 분리는 운영적 독립성을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산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나 적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는 적용사업장 및 인원기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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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6,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

【회답】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ㆍ 귀사는 서울 용산구에 본사 사업장을 두고 청소, 경비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37개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각 현장은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그러므로 귀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