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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와 적용 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 또는 보조업무에 해당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면 교직원의 주된 업무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시 별표2 상 현업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교육서비스업 #교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1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2021.6.25.) 회신임.
  • 교원이더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 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라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현업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교원 신분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현업업무종사자 범위는 단순히 교원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업무의 내용·유해·위험도 기준으로만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위험 정도 등에 따라 일부 규정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체제면제 등 특례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12.24. 개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는 안전보건규정 적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2: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 유형 명시
사례 Q&A
1. 교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적용받나요?
답변
교원이더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일이면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회시에서 수업 및 보조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교에서 시설관리나 청소를 맡는 경우 교사도 현업업무종사자인가요?
답변
교직원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시 별표2에 따라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가 현업업무종사자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주된 업무 내용만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의 실질 내용 중심으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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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ㆍ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그러므로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될 것이나,
- 교원인지 여부(신분ㆍ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