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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전송 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978]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메일로 발행·전송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청법인이 이메일로 발행·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누구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전자상품권 #이메일 상품권 #인지세 #상품권 과세문서 #인지세법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978]  ·  2017.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978] (2017.10.23)
  • 전자메일로 전송한 전자적 상품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인정되고, 해당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법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자 명칭·형태와 무관하게 금액이 기재되어 불특정인이 사용 가능하면 상품권 과세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의 발행절차, 관리 내역, 사용 방법 등이 과세문서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휴대전화 전송) 또는 일부 충전식 선불카드는 시행규칙상 예외지만, 이메일로 발행 및 전송하는 본 건 전자적 상품권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증명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증명 목적 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일정 금액 등 기재·발행돼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기명 상품권, 전자적 발행 포함 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모바일 상품권(휴대전화 전송) 및 충전식 선불카드 중 일부 제외 규정
사례 Q&A
1. 이메일로 전송되는 전자상품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메일로 발행·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도 과세문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지세 납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의2는 일정 금액이 기재되어 불특정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과세문서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2. 모바일 상품권과 이메일 상품권의 세금 차이가 뭔가요?
답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면제지만, 이메일 전송 상품권은 면제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만 명시적으로 인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어떤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예시로 알려주세요.
답변
발행자가 금액을 기재하여 불특정인이 오프라인·온라인 매장 모두에서 쓸 수 있는 무기명 전자상품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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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이하 ⁠“전자적 상품권”)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자적 상품권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유)(이하 ⁠“신청법인”)는 컴퓨터 제품 등의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매장(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소비자가 신청법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상품권(이하 ⁠“본건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발행자 및 운영자

신청법인

사용가능 매장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매장(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품권 기재사항

①권면금액(원화) ②사용처(신청법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③☆☆ Wallet ④사용 가능지역 ⑤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 바코드 ⑥상품권 주요 발행조건

상품권 발행방법

①구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②대량 구매의 경우 구매자 선택에 따라 개별 상품권 별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주문 별로 다수의 상품권을 하나의 이메일로 전송(상품권 발행번호와 PIN번호 전송)하는 것도 가능

재발행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초 발송된 상품권과 동일한 이미지를 동일 이메일 주소로 발송

미사용 금액 환불

사용 잔액 환불

①미사용 금액은 당초 지급수단에 따라 환불

②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 당초 지급수단에 따라 환불(사용후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사용가능 제품/용역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제품(하드웨어) 구매시만 사용가능

사용방법

①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은 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로 전산관리 됨에 따라 상품권 소지인은 누구라도 상품권을 상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상환시 해당 상품권의 정보 및 잔액이 즉시 전산에 반영되므로 중복 사용 불가

②온라인 매장의 경우 PIN번호를 입력하거나 스캔, ☆☆ Wallet에서 가져와서 사용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자가 제시하는 이메일(출력 또는 화면)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PIN번호를 EasyPay 장치에 직접 입력하거나 ☆☆ Wallet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사용

구매수량

한도 없음

기타

재판매용이 아님

○본건 전자적 상품권 발행 후 신청인이 시스템상 관리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

구매자 이메일 계정

구매 국가 및 구매일시

활성화(activation)된 일시 및 금액

발행 및 사용 현황

사용된 일시 및 금액, 잔액

주문번호 및 승인번호

○본건 전자적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주 문

구매자가 신청법인의 온라인 매장 내 별도 페이지에서 상품권 주문, 결제 진행

발 행

①주문정보가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권 시스템으로 전달

②구매한 상품권의 활성화된 상세내역, 금액, 날짜, 일련번호가 ☆☆ Financial 시스템에 전달

③상품권 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번호와 PIN번호 생성

④상품권 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정보를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 전달하고 이메일 이미지가 생성되어 구매자에게 전송

⑤구매자가 이메일을 수신

사 용

①구매자가 본건 전자적 상품권의 사용결제를 요청

②신청법인의 매장(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된 상품권 정보(금액, 주문번호 포함)를 상품권 시스템에 전달

③상품권 시스템은 사용된 금액을 전산에 반영

④상품권 시스템은 사용된 금액 및 관련 구매번호를 ☆☆ Financial 시스템에 전달하고, ☆☆ Financial 시스템은 상품권 사용 및 거래내역을 대사

 ○신청법인이 발행하는 본건 전자적 상품권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제품판매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