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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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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이하 “전자적 상품권”)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자적 상품권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발행자 등의 매장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유)(이하 “신청법인”)는 컴퓨터 제품 등의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매장(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소비자가 신청법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상품권(이하 “본건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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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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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및 운영자 |
신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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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매장 |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국내 매장(온라인 및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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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재사항 |
①권면금액(원화) ②사용처(신청법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③☆☆ Wallet ④사용 가능지역 ⑤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 바코드 ⑥상품권 주요 발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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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방법 |
①구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②대량 구매의 경우 구매자 선택에 따라 개별 상품권 별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주문 별로 다수의 상품권을 하나의 이메일로 전송(상품권 발행번호와 PIN번호 전송)하는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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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초 발송된 상품권과 동일한 이미지를 동일 이메일 주소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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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금액 환불 사용 잔액 환불 |
①미사용 금액은 당초 지급수단에 따라 환불 ②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 당초 지급수단에 따라 환불(사용후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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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제품/용역 |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제품(하드웨어) 구매시만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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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①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은 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로 전산관리 됨에 따라 상품권 소지인은 누구라도 상품권을 상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상환시 해당 상품권의 정보 및 잔액이 즉시 전산에 반영되므로 중복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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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매장의 경우 PIN번호를 입력하거나 스캔, ☆☆ Wallet에서 가져와서 사용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자가 제시하는 이메일(출력 또는 화면)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PIN번호를 EasyPay 장치에 직접 입력하거나 ☆☆ Wallet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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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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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판매용이 아님 |
○본건 전자적 상품권 발행 후 신청인이 시스템상 관리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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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품권 발행번호 및 PIN번호 |
⑤ |
구매자 이메일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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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구매 국가 및 구매일시 |
⑥ |
활성화(activation)된 일시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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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발행 및 사용 현황 |
⑦ |
사용된 일시 및 금액,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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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주문번호 및 승인번호 |
○본건 전자적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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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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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구매자가 신청법인의 온라인 매장 내 별도 페이지에서 상품권 주문, 결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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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
①주문정보가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권 시스템으로 전달 ②구매한 상품권의 활성화된 상세내역, 금액, 날짜, 일련번호가 ☆☆ Financial 시스템에 전달 ③상품권 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번호와 PIN번호 생성 ④상품권 시스템에서 상품권 발행정보를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 전달하고 이메일 이미지가 생성되어 구매자에게 전송 ⑤구매자가 이메일을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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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
①구매자가 본건 전자적 상품권의 사용결제를 요청 ②신청법인의 매장(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된 상품권 정보(금액, 주문번호 포함)를 상품권 시스템에 전달 ③상품권 시스템은 사용된 금액을 전산에 반영 ④상품권 시스템은 사용된 금액 및 관련 구매번호를 ☆☆ Financial 시스템에 전달하고, ☆☆ Financial 시스템은 상품권 사용 및 거래내역을 대사 |
○신청법인이 발행하는 본건 전자적 상품권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제품판매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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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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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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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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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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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