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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시기와 등기 미이행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2678[상속증여세과-00039]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증여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실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계약 및 조건이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 #증여세 #등기 시기 #증여계약 #임야 증여 #증여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2678[상속증여세과-00039]  ·  2016. 01. 12.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678[상속증여세과-00039] 회신(2016.01.12)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실질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약정 또는 공증만으로는 증여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제 등기 완료가 있어야만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합니다.
  • 임야를 매매하여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현금 증여는 해당 시점에 증여로 보나, 부동산 자체는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 산소관리, 제사모심 등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권리·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등기·등록일을 증여 시기로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공제 규정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 공제 관련
사례 Q&A
1. 부동산 증여계약만 체결하면 등기 없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임야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현금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현금 증여는 증여 재산의 구분과 등기 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제사·산소관리 조건이 있으면 임야 증여에 세금 혜택이 생기나요?
답변
제사·산소관리 조건이 있어도 별도의 증여세 공제나 혜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59조 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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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음

회신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같은 법 제59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임야를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년 형님으로부터 경북 구미 소재 임야를 증여받기로 약속하고 2009년에 공증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토지허가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및 증여등기를 못하였음

 ○경제자유구역 해제됨에 따라 증여물건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증여(2014.12월)받았음 ⁠(* 증여세는 납부함)

 ○증여당시 선조님 제사 등을 모시는 조건이 있었고, 2007년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였으며, 형님의 지병으로 조상님의 제사를 모셔와 조건부증여의 조건을 이행함

2. 질의내용

 ○토지허가제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와 증여등기를 하지 못함. 정부 고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분이 상속세에 포함되어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함

  (질의1) 임야증여의 경우 산소관리, 제사를 모시는 경우 증여세 공제가 있는지

  (질의2) 임야를 매매하여 현금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담여부

  (질의3) 임야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산소관리․조상모심(제사)을 조건화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2110, 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1. 12. 서면-2016-상속증여-2678[상속증여세과-00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