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 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1.질의법인이 수수료(이용료와 제휴대가 차액)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2.[질의1에서 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 질의법인과 제휴사, 질의법인과 이용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제휴사가 받는 제휴대가의 물품‧용역 공급가액 포함 여부
3.[질의2에서 질의법인과 제휴사, 질의법인과 이용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질의법인이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인 질의법인은 다수 제휴사들과 제휴계약을 체결
○ 여러 제휴혜택을 결합한 패키지상품(이하 “구독상품”)을 고객에게 공급하며 월정 이용료(9,900원)를 수취하고 있으며, 제휴사에는 제휴혜택의 제공대가(월평균 약 8,000원)를 지급함
□구독상품은 제휴사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대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포인트권으로 구성됨(각 구성품을 통칭하는 경우 “상품권등”)
□구독상품의 거래구조 및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거래구조
○ 구성내역
|
구 분 |
종 류 |
내 용 |
|
기본혜택 |
3종 |
매월 이용자 모두 공통 제공 -○○페이 포인트 3,000p -◎◎ 해외직구 무료배송 및 할인쿠폰 -◇◇ 클라우드 100GB |
|
추가혜택 |
18종 중 택 1 |
이용자가 매월 선택 -△마트 등 할인권 -영양제, 게임 등 할인권 -◉◉ 4잔 구매시 1잔 무료 등 |
* 제휴대가:매월 기본혜택은 약 1,000원씩, 추가혜택은 약 5,000원 정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1. 29. 사전-2021-법규부가-1399[법규과-3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