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세 임대업만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부문만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권리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  ·  2018.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2018.05.04)
  •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면세사업(출판, 도서, 학원 등) 부분은 승계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업 등 과세사업 부분만 포괄적 승계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서면-2015-부가-0733 등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분리 운영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가 제외되어도, 실질적으로 임대업 권리·의무 전체를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과세 임대업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서삼46015-12243(2002.12.26): 면세 은행업과 과세 임대업 중, 과세사업만 실질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 인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2. 임대업만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 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3. 출판, 학원 등 면세사업은 승계하지 않고 임대업만 양도해도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면세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업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사업 부분만 포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매수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 해당 건물은 지상12층 중 1개층은 매도인이 면세사업(출판, 도서 등 판매, 학원 등)에, 나머지(11개층)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매도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11개층은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되, 매도인이 면세사업에 공하고 있는 1개층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8.01.31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2243, 2002.12.2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