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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장소가 사무실인 경우에도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사무실이라는 점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업무 전담이 아닌 생산·판매 등 실무에 직접 관여한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도급업체 직원은 도급인 근로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장 분리 여부는 장소적·운영상 독립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산재예방 #도급근로자 #사업장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6  ·  2020. 03.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공식 유권해석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단순히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해당 업무가 경영지원(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판단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생산직·판매직·업체 외부에서 근무하며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무직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도급업체 직원이 포함된 경우,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사업장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노무관리·예산회계 등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를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유해·위험의 정도 및 사업장 종류를 고려해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근로자 정의—사무실에서 경리·서무 등 사무업무에 전담하며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제외
  • 한국표준직업분류: 사무종사자란 주 직무가 문서처리이며 경영지원 목적의 업무 담당
사례 Q&A
1. 사무실에서 근무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답변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이 사무업무에 전담한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무직 외 운전직원·도급직원이 있으면 사무직 사업장 예외 적용 안 되나요?
답변
사무직 이외의 생산·판매 등 종사 근로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운전직원 등 비사무직 직종이 포함되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나만 두어도 되나요?
답변
운영 및 노무관리·예산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위원회도 한 곳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사업장 독립성이 없으면 일괄하여 하나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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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1.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이나(28백명), 직접고용 운전기사 4명, 파견근로자 운전기사 4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기사가 있다는 사유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2.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서비스사업군(총원 30명) 중 15명 정도 사무실 근무 외 주 평균 2~3회 가량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사무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연기획사 및 업무관계자 협의, 티켓 현장 판매/교부 등 업무
3. 사업장 내 도급계약으로 안내데스크, 양호실, 매장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 중인 경우 당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임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4.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사업장 2,000명(본사), 제주사업장 130명의 직원을 고용 중으로 인사노무회계는 본사에서 결정하고 서울과 제주 사업장의 운영기준은 통일되어 있음 ①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 ② 서울, 제주사업장 직원 모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③ 서울사업장은 사무직 아닌 직원이 있고, 제주사업장 직원은 모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사업장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 제3조)
ㆍ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1)
-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의 생산직 종사자와 유해ㆍ위험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규정하고(시행규칙 제197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음
ㆍ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생산ㆍ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ㆍ 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의 전제가 되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28백명)’,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과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신 것 같으나
-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 하여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근직 등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ㆍ 한편 귀하의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질의 4 관련
○ ① 질의 관련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근로양태가 현저히 다르지 않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예산ㆍ회계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필요
ㆍ 귀하의 말씀대로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경우라면 서울과 제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②, ③ 질의 관련
ㆍ 장소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직접적인 생산ㆍ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ㆍ 따라서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