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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9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경우, 면세와 과세 구분이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두 규모를 함께 제공할 때 용역 대가의 귀속이 구분된다면 각각 면세와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신고하며,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공급가액 #예정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9  ·  2014. 01.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9(2014.01.13.)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각 용역의 대가 귀속이 실지 구분된다면 그 대가에 따라 면세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용역대가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공급받는 자 기준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과 면세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단지별·동별 주거전용면적에 해당 세대수로 각 세대별 합계면적을 산출한 뒤, 이 비율에 따라 면세·과세 안분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귀속확인 여부, 지급되는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인지 등은 계약내용 및 거래 구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불명확 시 총예정면적 비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규정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 동시 건설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초과분 및 구분 불명확 부문에 한해서는 비율 안분에 따라 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부가가치세과-19) 회신에서 면적별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총예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과 면세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면세와 과세 건설용역 대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용역의 대가 귀속이 구분되면 그 대가를 각각 면세·과세 금액으로 인정하며, 구분이 어려우면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따라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그 기준을, 불분명하면 면적비율 안분방식을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3. 공급받는 자의 예정면적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땐 공급받는 자의 예정면적에 따라 과세·면세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시행령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예정면적 기준의 비율 안분산정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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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2나 ☆☆☆☆☆(하자보수보증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함

 나. 이 사건 관련, 아파트 신축 건설용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면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과세)가 혼재되어 있어 도급업체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된 단지별, 동별 주거전용면적에 해당 세대수를 곱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합계액과 초과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합계액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의해 과세표준 안분계산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2007.07.05.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가세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거나 불분명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부가46015-4007, 1999.09.3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