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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공동사업 동시 영위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판정

소득세과-522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할 때,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별도로 판단하며, 공동사업도 1거주자로 보아 경비율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독사업 #공동사업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22  ·  2014. 09. 24.

  • 국세청 소득세과-522(2014.09.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동사업 역시 1거주자(사업장)로 간주되어, 단독사업과 별도로 단순경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수입금액 한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업종별로 적용됩니다.
  •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 역시 각 공동사업자의 몫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유사예규(서일46011-11930, 서면1팀-1283)에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의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매매업 관련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공동사업의 소득귀속 및 처리방법
  • 관련 예규 서일46011-11930(2003.12.29): 단독·공동사업장 병행 시 사업장별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 서면1팀-1283(2005.10.25): 공동사업 지분양도의 소득귀속 기준
사례 Q&A
1.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은?
답변
각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독과 공동사업은 각각 수입금액 기준 등 요건 적용.
2. 공동사업장 탈퇴 후 지분 양도 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판정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예규(서면1팀-128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해석 참조.
3. 사업별 소득 합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방법은?
답변
여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각 사업장 및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일46011-11930 및 유사 예규에서 사업장별 적용 원칙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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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30, 2003.12.29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 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탈퇴 후 지급받은 금액과 단독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입이 있는 민원인이 추계신고(2014년)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930, 2003.12.29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4. 소득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