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027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해당 참여자가 근로자성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을 띠는 것으로, 단순 참여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성 #자발적 봉사 #고용노동부 #근로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7  ·  2020. 03.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03.02.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성취감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 현 질의만으로는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즉답하기 어려우며, 개별적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근로자성에는 임금, 지휘·감독 관계, 근로 제공의 실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를 임금, 급여,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자발적 봉사활동 성격을 가짐
사례 Q&A
1.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일까요?
답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의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은 자발적 봉사활동의 성격이 있으나, 실제 근로자성이 존재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 지휘·감독, 근로 제공 실질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ㆍ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