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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종 분류와 안전보건 의무

산재예방정책과-3078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S요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물질성분검사분석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8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8(2021.6.25) 회신에 따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공행정’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주된 업무인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수행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소분류),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세세분류)으로 분류됩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과 결과도 위와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으나, 별표3·별표5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법정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실질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국가 및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구분은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름
사례 Q&A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가요?
답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업무 내용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적용.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업종은 법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해당 업종 미포함.
3.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별표9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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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행업무에 비추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연구개발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ㆍ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 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ㆍ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