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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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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 해당 규정은 부칙(2013.1.1. 법률 제11608호)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3.1.1.)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2항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요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시행령은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2013.2.15.)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 이하 같음)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이하 같음) 제60조제3항에 따라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 법 부칙에 따라 2013.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3.2.15.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칙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부칙 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