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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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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임
- 현재 본점법인(과세)과 4개의 지점(면세2,고유번호2)으로 분리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였음
나. 과세사업자인 본점의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4개 지점의 경우 공단 자체수입 발생이 아닌 지자체 시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 4개 지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공단 본사(이사장) 임명
2. 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지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본점 사업자번호 1개로만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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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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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2.「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2006.09.12.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