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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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8. 산재예방정책과-13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