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사회 미운영 시 안전보건계획 승인 방법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S요약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필요기관이므로,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도 이를 대체할 다른 승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미운영 #주식회사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27  ·  2021. 03.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2021.3.1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부여된 상설적 필요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즉, 이사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계획과 같은 주요사항의 경우 이사회 외의 대체 수단으로 승인하는 방법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명의로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과 소집):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사의 필요기관으로서 주요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승인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함
사례 Q&A
1.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필요한가?
답변
안전보건계획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승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법상 이사회는 필요기관이며 고용노동부 해석도 대체 승인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이사회 미운영 기업의 안전 및 보건계획 승인 절차는?
답변
이사회가 실제 운영되지 않더라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이사회 외 승인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주총이나 대표이사 승인으로 안전보건계획 대체할 수 있나?
답변
주주총회나 대표이사 승인만으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사회 승인이 원칙이라는 상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8. 산재예방정책과-13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