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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감액 시 가산금 환급 및 재계산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1009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환급도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되면, 확정된 세액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당초부터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가산금도 감액 내역을 반영해 환급 또는 조정되며, 잔여 연납 회수와 금액 역시 확정 세액 기준으로 평분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감액 #연부연납가산금 #환급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009  ·  2015. 07. 16.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009(2015.07.16.)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 역시 다시 계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및 세액은 감액 결정된 최종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잔여 연납할 회수는 확정 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 연납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당초부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도 감액 내역에 따라 추가 환급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등)과 국세청 예규(서면4팀-666, 재삼46014-475)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시 허가된 총세액 기준으로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허가와 관련된 기본 규정
  • 재삼46014-475, 1998.3.18. 국세청 예규: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 감액 시, 확정 세액과 기납부액 차액을 잔여 회수로 평분
  • 서면4팀-666, 2004.05.14 국세청 예규: 연부연납 세액 감액 시, 확정 세액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 재계산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연부연납가산금도 최종 확정 세액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009(2015.07.1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근거합니다.
2. 연부연납 세액이 줄어들면 남은 납부 금액과 회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감액 결정 후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잔여 회수로 평분해 각 회분의 연납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삼46014-475, 1998.3.18.)의 평분 방식 및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초 결정 후 변동될 수 있나요?
답변
불복 등으로 세액이 변경될 경우 기존 연부연납가산금도 감액 내역이 반영되어 재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4팀-666(200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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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10.31. 사망하였고, 2014.4.30.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

  ○허가된 연부연납금액은 103,000천원이며, 2015.4.30. 1차 연부연납 분납세액 20,600천원에 연부연납가산금 2,986천원을 가산하여 총 23,586천원을 납부하였음

  ○ 2015.5월 말에 상속세 감액결정으로 13,906천원의 환급이 발생함

 나. 질의내용

  ○ 상속세 감액 결정으로 인한 경정시 1차 연부연납에 포함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 환급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 즉, 환급금 13,906천원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환급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75, 1998.3.18.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666, 200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16. 서면-2015-상속증여-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