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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장 구분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독립된 사업소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1개 사업장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구분은 본청과 사업소의 독립성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예산·인사 등이 명백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자체는 단체장이, 독립된 사업소는 해당 사업소의 관리자가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본청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5.21.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만, 사업소가 본청과 독립된 장소에서 독립적 업무·예산·인사·복무 등이 구분되어 별도의 경영을 한다면 해당 사업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 단위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지자체)일 경우 단체장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은 1개 사업장 단위로 판단.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 예산, 인사 등이 명백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본청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가 지정되나요?
답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단체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소의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실질적 관리자를 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장 구분 기준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업무의 독립성, 예산·인사·복무의 분리 등 실질적 경영 독립성이 중점 기준입니다.
근거
문서 내에서 사업소의 예산·직원채용·복무·임금·교육 등이 명확히 구분 시 독립 사업장 인정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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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되는 1개 사업장의 기준은
2.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ㆍ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직원채용ㆍ복무ㆍ임금ㆍ교육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ㆍ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ㆍ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당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 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