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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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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되는 1개 사업장의 기준은
2.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ㆍ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직원채용ㆍ복무ㆍ임금ㆍ교육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ㆍ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ㆍ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당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 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