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갑”)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을이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국군중앙계약관이 2018.0.00. 공고한 ‘방탄방패 등 3종 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갑법인에게 해당 물품(이하 “본건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국군이 본건 군수품 구매에 대하여 한 입찰공고는 경쟁입찰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 국군중앙계약관과 낙찰자로 결정된 갑법인은 2018.0.00. 계약을 체결함(물량증가 및 납기조정으로 2018.00.00. 수정계약)
○ 갑법인과 신청인이 2018.0.00. 체결한 본건 군수품의 납품에 대한 ‘물품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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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하 “수요자”)과 신청인(이하 “공급자”)간에 물품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3. 계약금액 : 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3조(납품) -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며 이후 수요자는 수요기관(육군 군수사령부)의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및 조치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 수요자는 제품이 한국공항 및 세관 통과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를 사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급자에 전달한다. 제5조(물품보증) 납품된 물품이 상이하거나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한다. 12. 본 계약은 국방전자조달 정상공고 관련 공고문상의 사양서와 일반조건, 특수이행조건에 기준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구매요구서에 따른 결함,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급자가 모두 책임을 부하고 그 사유로 인한 지체발생이 되면 지체상금 외에 금전적 물질적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 신청인은 본건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18.00.00.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으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으로, 총과세가격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육군 군수사령관은 본건 군수품이 군수품(전비품)으로 사용할 물품이며 육군 군수사령부가 수요자임을 증명하는 군수품확인서, 과세 면세 신청서를 갑법인(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였으나
- 세관장은 본건 군수품이 관세가 무세인 전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2. 질의내용
○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경쟁입찰에 낙찰되어 국군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가
- 해당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법령해석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갑”)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을이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국군중앙계약관이 2018.0.00. 공고한 ‘방탄방패 등 3종 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갑법인에게 해당 물품(이하 “본건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국군이 본건 군수품 구매에 대하여 한 입찰공고는 경쟁입찰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 국군중앙계약관과 낙찰자로 결정된 갑법인은 2018.0.00. 계약을 체결함(물량증가 및 납기조정으로 2018.00.00. 수정계약)
○ 갑법인과 신청인이 2018.0.00. 체결한 본건 군수품의 납품에 대한 ‘물품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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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하 “수요자”)과 신청인(이하 “공급자”)간에 물품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3. 계약금액 : 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3조(납품) -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며 이후 수요자는 수요기관(육군 군수사령부)의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및 조치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 수요자는 제품이 한국공항 및 세관 통과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를 사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급자에 전달한다. 제5조(물품보증) 납품된 물품이 상이하거나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한다. 12. 본 계약은 국방전자조달 정상공고 관련 공고문상의 사양서와 일반조건, 특수이행조건에 기준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구매요구서에 따른 결함,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급자가 모두 책임을 부하고 그 사유로 인한 지체발생이 되면 지체상금 외에 금전적 물질적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 신청인은 본건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18.00.00.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으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으로, 총과세가격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육군 군수사령관은 본건 군수품이 군수품(전비품)으로 사용할 물품이며 육군 군수사령부가 수요자임을 증명하는 군수품확인서, 과세 면세 신청서를 갑법인(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였으나
- 세관장은 본건 군수품이 관세가 무세인 전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2. 질의내용
○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경쟁입찰에 낙찰되어 국군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가
- 해당 군수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법령해석과-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