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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주주 적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인한 현물출자 시 법령이 정한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주식가액에는 별도 제한이 없는 한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20% 할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2021. 09. 17.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2021.09.17)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한 이익 산정 시,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법령상 별도 배제 규정이 없을 경우 최대주주 등의 현물출자주식 평가에는 20%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제7항 등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물출자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평가가액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7항: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받나요?
답변
예,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주식의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결손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배제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이익 산정에 할증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주주보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반영을 위해 할증평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시장가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회신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19.12.16. 사주일가는 A법인 및 B법인 사업부문 주식을 C법인에 현물출자하고 C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현물출자한 주식이 할증평가 적용배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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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주주 적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인한 현물출자 시 법령이 정한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주식가액에는 별도 제한이 없는 한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20% 할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2021. 09. 17.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2021.09.17)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한 이익 산정 시,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법령상 별도 배제 규정이 없을 경우 최대주주 등의 현물출자주식 평가에는 20%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제7항 등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물출자 주식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평가가액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7항: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받나요?
답변
예,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주식의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결손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배제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이익 산정에 할증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주주보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반영을 위해 할증평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시장가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회신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19.12.16. 사주일가는 A법인 및 B법인 사업부문 주식을 C법인에 현물출자하고 C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현물출자한 주식이 할증평가 적용배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