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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도 별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근로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선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내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선원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선원법에는 별도의 선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내 안전 #보건 #해수부 고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  2021. 12.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2021.12.21) 회신
  •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의 선원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기준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내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 즉, 동일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원법 제8장: 선내 겸식과 안전 및 보건 등 선원에 관한 안전·보건 사항 규정
  • 선원법 제79조 제2항: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근로기준법: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나, 선원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선원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 법률이지만, 선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선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선원법 제8장, 제7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 선내 안전보건 관련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선원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수부 장관 고시로 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선원법 우선 적용 원칙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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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ㆍ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ㆍ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1.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