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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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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ㆍ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ㆍ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