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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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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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OO과학기술원이 시행령 별표 1에서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원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자인지? 3.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와 별개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내용의 의미는? (해당 인원에게만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4. OO과학기술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산안법 준수를 위한 현업업무 종사자를 특정하는 방법?
1. 질의 1 관련
ㆍ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수 목적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아닌 「OO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학위과정 운영 등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제3항)하는 등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ㆍ 산안법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준용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에는 특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도 포함되는바, *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에는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의 현업 업무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ㆍ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대학의 연구원이 연구목적 활동을 위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연구 등 목적활동에 수반되는 부수업무가 아니라 학교의 설비ㆍ장비의 유지관리ㆍ보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 교육서비스업이라도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장제2절), 안전보건교육(법 제3장)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4. 질의 4 관련
ㆍ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현업업무종사자 해당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관련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은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