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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업무이관 시 퇴직소득 정산 요건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서 일부 업무를 타 비영리법인으로 이관하고, 임직원이 퇴직금을 받은 뒤 전출한 경우 기존 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임직원이 전출하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업무이관 #퇴직소득세 #고용계약 승계 #동일계약 #퇴직금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2020. 11.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2020.11.20.)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비영리법인의 퇴직소득 정산 관련 질의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임직원 모두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수반에 따라 고용계약 등 승계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에서 기존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질의 법인으로 전출 시는 별도의 신규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퇴직소득은 이미 같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소득세액 합산·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현실적 퇴직 원인에 따른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합산 및 세액 정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하나의 계약에서의 퇴직소득 합산 및 정산 특례, 근속연수 산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범위—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만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특수 사유 시 퇴직판정 특례
사례 Q&A
1. 비영리법인에서 업무 이관 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하면 퇴직소득세 정산이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에 따라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합산 정산 불가로 보았습니다.
2.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퇴직금 지급 시 이미 받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동일 계약의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만 퇴직소득 합산을 인정합니다.
3. 합병·분할과 단순 업무 이관의 퇴직소득세 처리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분할 등으로 고용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 이관만으로는 조직변경에 따른 하나의 계약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용정보법§25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oo협회는 질의법인과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신용정보 관련 자산 및 업무를 질의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함

  -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에서 기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oo협회의 임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고 질의법인으로 전출함

2. 질의내용

 ○기존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경우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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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업무이관 시 퇴직소득 정산 요건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서 일부 업무를 타 비영리법인으로 이관하고, 임직원이 퇴직금을 받은 뒤 전출한 경우 기존 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이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임직원이 전출하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업무이관 #퇴직소득세 #고용계약 승계 #동일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2020. 11.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2020.11.20.)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비영리법인의 퇴직소득 정산 관련 질의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임직원 모두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수반에 따라 고용계약 등 승계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에서 기존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질의 법인으로 전출 시는 별도의 신규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퇴직소득은 이미 같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소득세액 합산·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현실적 퇴직 원인에 따른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합산 및 세액 정산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하나의 계약에서의 퇴직소득 합산 및 정산 특례, 근속연수 산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범위—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만 합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특수 사유 시 퇴직판정 특례
사례 Q&A
1. 비영리법인에서 업무 이관 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하면 퇴직소득세 정산이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에 따라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합산 정산 불가로 보았습니다.
2.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퇴직금 지급 시 이미 받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계약이 승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동일 계약의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만 퇴직소득 합산을 인정합니다.
3. 합병·분할과 단순 업무 이관의 퇴직소득세 처리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분할 등으로 고용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 이관만으로는 조직변경에 따른 하나의 계약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의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용정보법§25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oo협회는 질의법인과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신용정보 관련 자산 및 업무를 질의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함

  - ⁠‘신용정보업무 관련 자산 등 이전계약’에서 기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oo협회의 임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고 질의법인으로 전출함

2. 질의내용

 ○기존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경우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법령해석과-3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