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해외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미국 내 A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함
-A법인은 A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7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5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5.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법령해석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해외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미국 내 A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함
-A법인은 A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7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5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5.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법령해석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