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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범대 부설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부설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학 본교와 별도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독립성 판단은 장소적 분리보다 인사·회계·조직·업무독립성 등 실제 운영상 경영상 일체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부설학교는 대학 소속기관으로 독립성·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학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구분 #경영상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2022. 01.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1.28.)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으로 인사,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알립니다.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독립성(근로조건, 인사·노무·회계의 각자 운영, 책임자 독립성, 조직·업무결정의 독자성 등)이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합니다.
  •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회계상 분리 외에는 인사, 조직, 예산, 인사관리 등 전반에서 대학 본교에 종속·통합 관리되고 있고 대학 조직도상 명백히 소속기관임을 근거로 듭니다.
  •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 학칙 및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부설학교만의 독자성·경영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학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의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 범위, 사업주·근로자 등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구분기준 및 적용범위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총장의 권한 및 교직원 감독
  •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및 제22조: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주체
사례 Q&A
1.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학과 다른 별도 사업장인가요?
답변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학 전체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인사·회계·조직 등 전반에 걸쳐 독립성이 없고, 실제 운영상 대학 본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인사관리, 회계, 경영상 책임, 조직의 독자적 결정 등 운영의 독립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장소적 분산보다 경영상 일체성 즉, 근로조건 결정권, 업무·예산의 독립 운영 등이 실질적 기준입니다.
3. 부설학교가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노무·인사·회계의 독립 운영 및 별도 경영 책임자 등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별도 취업규칙, 독립적 책임자, 조직의 독자성 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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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202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립대학인 OO대학교와 별개로 사범대학 부설학교를 각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ㆍ 귀하의 질의내용인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와 그 소속 사범대학 부설 학교가 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소적으로 분리성과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교의 회계와 사범대 부설 학교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은 인정되나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가 총장과 국립특수학교의 장에게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바와 달리
- 동 설치령 제8조는 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설학교를 두도록 하고,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부설학교는 대학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담당자 통화에서도 부설학교는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업무운영(예산, 지출 등)에 있어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 동 설치령 제22조는 대학의 학칙으로 조직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학칙에는 부설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경북대학교 학칙(제5조)으로 부설학교 설치 근거를 두고 각 부설학교의 학칙 또한 OO대학교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점
- 교무처 교학과 소관으로 ⁠“경북대학교 부설학교교원인사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인사관리가 이뤄져 인사관리 등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질의대상인 경북대학교의 조직도상으로도 각 부설학교는 사범대학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부설학교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설학교를 포함한 경북대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ㆍ 따라서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급 학교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질의에 대하여
- 우리부가 별도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 답변(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 한 행정해석을 계속 유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