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 1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34, 2001.12.1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OOOOOO(주)(이하 ‘A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36.6.29.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음
○2018년 3월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함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기존실시협약 체결 시 국가가 A법인에게 보장한 고속도로 관리운영사업의 전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2056.6.29.까지)으로 연장함
○변경실시협약상 A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란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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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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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4.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내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6. 도로부속시설사업 및 기타 본 협약으로 정한 사업의 시행 제 4 조 무상사용기간 ①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존 무상사용기간 및 연장 무상사용기간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한다. 제 6 조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와 사업기간중 부록10과 같이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4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 ①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존 무상사용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38 조의2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운영 및 운영 관련 계약 ①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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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미이행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2. 질의내용
○협약에 의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관리운영권의 미상각잔액을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비영리교육재단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5.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법령해석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 1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34, 2001.12.1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OOOOOO(주)(이하 ‘A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A법인이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36.6.29.까지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음
○2018년 3월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함
○A법인과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기존실시협약 체결 시 국가가 A법인에게 보장한 고속도로 관리운영사업의 전체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2056.6.29.까지)으로 연장함
○변경실시협약상 A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란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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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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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4.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내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6. 도로부속시설사업 및 기타 본 협약으로 정한 사업의 시행 제 4 조 무상사용기간 ①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존 무상사용기간 및 연장 무상사용기간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한다. 제 6 조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와 사업기간중 부록10과 같이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4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 ①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존 무상사용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38 조의2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운영 및 운영 관련 계약 ①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연장 무상사용기간 동안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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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미이행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연장 무상사용기간 중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2. 질의내용
○협약에 의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관리운영권의 미상각잔액을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비영리교육재단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5.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법령해석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