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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통해 특정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특정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금액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사업자 부담 #카드사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2018. 12.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2018-12-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 시 할인금액을 제공하고, 이 중 사업자 부담금액을 카드사에 정산하는 구조인 경우, 이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매출증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전공지된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 할인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인정되어 매출에누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카드사 부담분, 장려금, 기타 유사금액 등은 공급가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의 정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포함,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총합임
사례 Q&A
1.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상 매출에누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금액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업자 부담 할인금액에 한정되며, 카드사 부담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부담하는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 매출에누리 처리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할인 제공 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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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2018.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통해 특정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특정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금액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사업자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2018. 12.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2018-12-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 시 할인금액을 제공하고, 이 중 사업자 부담금액을 카드사에 정산하는 구조인 경우, 이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매출증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전공지된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 할인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인정되어 매출에누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카드사 부담분, 장려금, 기타 유사금액 등은 공급가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의 정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포함,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총합임
사례 Q&A
1.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상 매출에누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금액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업자 부담 할인금액에 한정되며, 카드사 부담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부담하는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 매출에누리 처리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할인 제공 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