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