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우정사업정보센터 업종 분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 분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주로 전산장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센터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 #업종분류 #정보통신업 #시스템 통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2022.1.28.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별로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주된 업무가 전산장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적용 여부는 사업장이 아닌 우정사업본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조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장 단위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사업장의 종류(업종) 판단 시 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해당 업종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전체에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적용대상 및 의무 규정
사례 Q&A
1.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관리가 주업무이므로 해당 산업분류가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본부 중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 전체 조직 단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상 적용대상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전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판단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 준용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2022. 1.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ㆍ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ㆍ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청 확인)
ㆍ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각종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