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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산업분류 및 운전직 현업업무 해당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산업분류와 운전직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는 각 기관의 독립성과 주된 업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이 ‘우편 및 통신업’일 경우 해당 업종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 유지관리 등 현업업무에 해당되어 일부 안전보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닌 경우에는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산업분류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 #운전직 공무원 #사업장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우정사업본부와 각 소속기관이 독자적 권한으로 운영된다면, 기관별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주된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등 '현업관서'는 우편 및 통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중 '공영 우편업')에 해당하여, 공공행정이 아닌 해당 업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본청 등 공공행정 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현업업무 종사자(청사·장비 유지관리)에게만 적용되며, 운전직 공무원도 현업업무 종사자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소속기관(지방우정청 등)을 별도 사업장(공공행정 외 업종)으로 볼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 직원에게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사업장 개념 및 범위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각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른 산업분류 기준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62호): 일정 공공행정 업종 내 현업종사자 범위(청사, 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
  • 정부조직법, 우정사업법: 지방우정청·우정사업본부 설치 및 업무 분장 규정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기관의 독립성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회계·운영 등의 독립적 권한기관별 주요 업무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우정사업본부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인가요?
답변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가 주 업무인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거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장비 유지관리가 주요 업무인 경우 현업업무로 인정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공공행정 업종과 우편 및 통신업 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공공행정 업종에서는 일부 규정이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나, 우편 및 통신업 등 공공행정 외 업종인 경우 전체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업종 구분에 따라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 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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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현업업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법 제3조)
*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결합하여 사업수행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거나,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되,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ㆍ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정사업본부와 각 소속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위임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된다면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기관의 주된 업무*에 따른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우정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ㆍ 지방우정청은 정부조직법ㆍ우정사업법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업무를 분장하여 설치된 것이나,
- 소속 ⁠‘현업관서’인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등과 함께 공공행정 외 별도 목적 활동(다른 업종)인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임
- 따라서, 각 우체국은 해당 관할 지방우정청을 하나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우정청과 소속 각 우체국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 대분류는 ⁠‘정보통신업’) 중 ⁠‘공영 우편업’에 해당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 원칙이나(법 제3조)
-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동 고시 별표 1 제1호는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는바,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
ㆍ 우정사업본부(공공행정에 해당하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운전직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임
* 한편, 위와 같이 우정사업본부의 각 소속기관(지방우정청 등)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니므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