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리법인 가수금 수증시 주주 증여세 부과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금전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 #가수금 #대표이사 #1인주주 #증여세 #주주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증자인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제45조의3~5 각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규정.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배제 원칙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영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배제 예외는 제45조의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5: 특정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 검토 필요.
사례 Q&A
1. 대표이사가 1인 영리법인에 금전을 빌려준 경우 주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 시 주주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증여로 간주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자금이 무상 제공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대표로부터 받은 가수금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거래의 실질이 증여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나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는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임

○질의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질의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2. 질의내용

○(질의)질의법인이 법인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리법인 가수금 수증시 주주 증여세 부과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금전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사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 #가수금 #대표이사 #1인주주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증자인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제45조의3~5 각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규정.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배제 원칙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영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배제 예외는 제45조의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5: 특정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 검토 필요.
사례 Q&A
1. 대표이사가 1인 영리법인에 금전을 빌려준 경우 주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 시 주주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증여로 간주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자금이 무상 제공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대표로부터 받은 가수금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거래의 실질이 증여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나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는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임

○질의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질의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2. 질의내용

○(질의)질의법인이 법인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상속증여-3583[상속증여세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