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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개발사 게임 판매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2018.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콘텐츠를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일정 권리의 허여 없이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해외게임사 #사용료소득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2018. 10.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회신에 따르면,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통해 게임콘텐츠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더라도,
  • 최종소비자가 게임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며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의 권리가 허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해외 게임개발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는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국내 소비자에게 부여될 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 OECD 모델조약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유권해석의 논리 역시 대가의 핵심이 저작권·복제·배포권 등이 아닌 단순 사용권인 경우 사용료로 보지 않음이 회신 내역에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세부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중 복제·배포·개작권 등 사용권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등 권리 사용·사용권 허여에 대한 대가만 사용료로 인정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오락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
사례 Q&A
1. 해외 게임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사이트로 게임을 판매할 때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게임의 저작권이나 배포권 등 특정 권리가 최종소비자 또는 내국법인에 허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93조, 기본통칙 93-132…8, OECD모델조약 주석서를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게임사가 게임코드를 판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오락 목적의 단순 이용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3. 국내에서 해외 게임을 구매할 때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게임의 저작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명확히 이전·허여된 경우에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조세조약,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용료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스웨덴에 위치한 해외개발법인으로부터

  - 해외개발법인의 디지털 컨텐츠 배급 시스템인 HUB(혹은 API)에서 디지털 형태로 게임을 신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연동받아

  - 신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한국 지역에 한하여 게임들을 국내 소비자(User)에게 판매하면서 디지털 코드를 전송하고

  - User는 게임과 관련된 오픈 플랫폼(Steam 등)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코드를 입력하여 게임을 실행함

 ○ 신청법인이 해외개발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Start up fee : 초기 API 연동을 위하여 발생하는 1회성 비용

  - Monthly fee : 해당 HUB(API) 사용 및 해당 시스템 관련 개발진 지원에 대하여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비용

  - Payment for the retailer product cost : 해외개발법인의 디지털 컨텐츠 배급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 게임을 한국지역에서 판매 후 매월 게임별로 정해진 특정 비용에 대하여 월 합산으로 신청법인이 해외개발법인에게 익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판매수량에 따라 합계 금액은 매월 상이할 수 있음

 ○ Intellectual Property 등 게임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카피라이트 등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는 해외개발법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신청법인에게 이동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은 한국 지역에서의 판매 행위만을 진행하고

  - 최종 소비자 역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표,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함

 ○ 해외개발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게임개발사인 스웨덴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12.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는 지급금이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컴퓨터기술의 빠른 성장과 이러한 기술이전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생략)

17.3이는 고객 자신이 사용하거나 즐기기 위해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소리 혹은 문자 등)을 고객이(회사가 될 수도 있음) 전자적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하는 거래의 경우이다. 이 거래에서, 대가의 핵심은 디지털 부호 형태로 전송된 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7조(사업소득) 또는 13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부호를 고객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가 관련법과 계약상 조건에 따라 고객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을 포함한다 해도, 이러한 복사는 디지털 부호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생략)

17.4이와 대조적으로, 대가의 핵심이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한 권리의 허여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한 데 대한 것이라면, 이는 로열티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출판인이 출판하는 책표지에 넣기 위해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한 저작권등록 사진을 재생할 권리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거래에서, 대가의 핵심적 부분은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 즉 사진을 재생하고 배포할 권리로,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2.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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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개발사 게임 판매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2018.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콘텐츠를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일정 권리의 허여 없이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부여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해외게임사 #사용료소득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2018. 10.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회신에 따르면,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통해 게임콘텐츠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더라도,
  • 최종소비자가 게임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며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의 권리가 허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해외 게임개발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는 단순 오락적 사용권만 국내 소비자에게 부여될 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 OECD 모델조약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유권해석의 논리 역시 대가의 핵심이 저작권·복제·배포권 등이 아닌 단순 사용권인 경우 사용료로 보지 않음이 회신 내역에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세부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중 복제·배포·개작권 등 사용권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등 권리 사용·사용권 허여에 대한 대가만 사용료로 인정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오락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
사례 Q&A
1. 해외 게임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 사이트로 게임을 판매할 때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게임의 저작권이나 배포권 등 특정 권리가 최종소비자 또는 내국법인에 허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93조, 기본통칙 93-132…8, OECD모델조약 주석서를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게임사가 게임코드를 판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오락 목적의 단순 이용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3. 국내에서 해외 게임을 구매할 때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게임의 저작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명확히 이전·허여된 경우에만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조세조약,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용료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스웨덴에 위치한 해외개발법인으로부터

  - 해외개발법인의 디지털 컨텐츠 배급 시스템인 HUB(혹은 API)에서 디지털 형태로 게임을 신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연동받아

  - 신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한국 지역에 한하여 게임들을 국내 소비자(User)에게 판매하면서 디지털 코드를 전송하고

  - User는 게임과 관련된 오픈 플랫폼(Steam 등)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코드를 입력하여 게임을 실행함

 ○ 신청법인이 해외개발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Start up fee : 초기 API 연동을 위하여 발생하는 1회성 비용

  - Monthly fee : 해당 HUB(API) 사용 및 해당 시스템 관련 개발진 지원에 대하여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비용

  - Payment for the retailer product cost : 해외개발법인의 디지털 컨텐츠 배급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 게임을 한국지역에서 판매 후 매월 게임별로 정해진 특정 비용에 대하여 월 합산으로 신청법인이 해외개발법인에게 익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판매수량에 따라 합계 금액은 매월 상이할 수 있음

 ○ Intellectual Property 등 게임에 대한 지적소유권 및 카피라이트 등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는 해외개발법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신청법인에게 이동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은 한국 지역에서의 판매 행위만을 진행하고

  - 최종 소비자 역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표,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함

 ○ 해외개발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게임개발사인 스웨덴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2조【사용료】

12.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되는 지급금이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컴퓨터기술의 빠른 성장과 이러한 기술이전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생략)

17.3이는 고객 자신이 사용하거나 즐기기 위해 디지털 상품(소프트웨어, 소리 혹은 문자 등)을 고객이(회사가 될 수도 있음) 전자적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하는 거래의 경우이다. 이 거래에서, 대가의 핵심은 디지털 부호 형태로 전송된 데이터의 취득에 대한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7조(사업소득) 또는 13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부호를 고객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가 관련법과 계약상 조건에 따라 고객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을 포함한다 해도, 이러한 복사는 디지털 부호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생략)

17.4이와 대조적으로, 대가의 핵심이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한 권리의 허여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한 데 대한 것이라면, 이는 로열티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출판인이 출판하는 책표지에 넣기 위해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한 저작권등록 사진을 재생할 권리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거래에서, 대가의 핵심적 부분은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 즉 사진을 재생하고 배포할 권리로,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2.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법령해석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