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출재화 손익귀속시기 판정 기준(법인세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상 별도의 인도장소 명시 없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보며, 계약서에 인도장소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손익귀속 #인도일 #선적일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2018.07.02) 회신에 따릅니다.
  •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판정합니다.
  • 계약상 인도장소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 완료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됩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의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등)와 동일한 기준이 본 건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 판매시 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수출물품의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판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계약상 인도장소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봄
사례 Q&A
1.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 근거합니다.
2. 계약서에 인도장소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일이 손익귀속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계약서에 인도장소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인도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 완료일을 인도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손익귀속시기는 동일한가요?
답변
수출대금 선입금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인도시기 기준으로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회신이 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답변내용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출재화 손익귀속시기 판정 기준(법인세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상 별도의 인도장소 명시 없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보며, 계약서에 인도장소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손익귀속 #인도일 #선적일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2018.07.02) 회신에 따릅니다.
  •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판정합니다.
  • 계약상 인도장소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 완료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됩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의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등)와 동일한 기준이 본 건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 판매시 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수출물품의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판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계약상 인도장소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봄
사례 Q&A
1.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 근거합니다.
2. 계약서에 인도장소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일이 손익귀속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계약서에 인도장소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인도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 완료일을 인도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손익귀속시기는 동일한가요?
답변
수출대금 선입금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인도시기 기준으로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회신이 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답변내용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에 다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