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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맹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2018.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음식점 가맹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 등록된 업종코드(예: 경영컨설팅업 741400)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맹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2018. 06. 1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2018.06.15) 회신에 따르면,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표준산업분류코드(예: 경영컨설팅업 741400)에 따라 감면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가맹사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보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 및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 업종명이 유사하거나 복합적일 경우, 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및 해당 고시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할 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분류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업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맹사업의 정의 및 관련 지급대가 규정
사례 Q&A
1. 음식점 가맹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음식점 가맹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등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2조에 따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자등록이 경영컨설팅업일 때 음식점 가맹사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등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업종이 감면업종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관련회신에 따르면,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통계청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수도권에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인임

  - 해당 사업체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41400)으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조특법§7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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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맹사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2018.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음식점 가맹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 등록된 업종코드(예: 경영컨설팅업 741400)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맹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2018. 06. 15.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2018.06.15) 회신에 따르면,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표준산업분류코드(예: 경영컨설팅업 741400)에 따라 감면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가맹사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보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 및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 업종명이 유사하거나 복합적일 경우, 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및 해당 고시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할 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분류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업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맹사업의 정의 및 관련 지급대가 규정
사례 Q&A
1. 음식점 가맹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음식점 가맹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등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2조에 따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자등록이 경영컨설팅업일 때 음식점 가맹사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등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업종이 감면업종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가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관련회신에 따르면,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통계청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수도권에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인임

  - 해당 사업체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41400)으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조특법§7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