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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분담금의 법인세 손금 및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1566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사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부담한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 분담금을 운영대행기관인 통신협회가 수령할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신사가 장애인·저소득층 등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따라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통신협회가 운영 대행기관 자격으로 분담금을 수령·전달만 하며 고유재산으로 귀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통신사 분담금 #손금 인정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6  ·  2024.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6(2024-08-29)
  •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따라 통신사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부담하는 분담금이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대행기관인 비영리 통신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분담금을 그대로 바우처 또는 카드사에 지급하고 반환액을 다시 통신사에 돌려주는 등 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진흥협회가 별도의 수수료나 실비변상적 대가 없이 단순 집행·전달 역할만 수행하면 익금 또는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근거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분담금 회계처리에 실무상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등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귀속될 경우 익금(수익)으로 간주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고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례 Q&A
1. 통신사의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납부하는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보편적 역무 이행 비용이 통상적 비용이면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통신협회가 시범사업 분담금을 수령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통신협회가 귀속하지 않는 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비영리 통신협회가 단순 전달만 하며 귀속이익이 없으면 자산수증이익 또는 익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시범사업 운영대행기관이 별도 수수료 없이 분담금만 집행하면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수료 등 실질적 귀속 이익이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 협회가 운영대행만 하고 분담금 등이 협회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요금감면’을 제공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감면 방식을 디지털 바우처 지급방식(이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범사업의 디지털 바우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하 ⁠‘분담금’)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 분담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 시범사업의 운영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대행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분담금을 전달받아 바우처 사용 지정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하고 남은 금액은 분담금을 부담한 내국법인에게 반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손실의 보전의무가 있음을 규정

  -‘보편적 역무’의 이행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시키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음

 ○국내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 제공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며 이동통신 요금에 한하여 감면하고 단말기 할부금 등은 지원 제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복지·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바우처(이하 ⁠‘시범사업’)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범사업은 현행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참여자(이하 ⁠‘수혜자’)는 현행 통신요금감면에서 제외

  -디지털 바우처는 이동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전자도서, 음원 등 다양한 통신사·디지털 서비스에 사용 가능

    【현행 지원방식과 디지털 바우처 방식의 비교】

구분

현행 지원방식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③에 규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권 보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외 다양한 디지털 수요 충족을 지원

지원방식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서비스 포함

재원조달

⦁통신사 부담

⦁(좌동)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현행 지원대상자 전체로 확대 예정

 ○시범사업은 000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를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접수, 신청인 자격 조회·검증, 바우처 발급 요청, 사후 정산관리 등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전반을 관리

  -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5②(6))

 ○진흥협회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시범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지급받고 시범사업에 지원한 수혜자의 디지털 바우처 카드(A카드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

   *[(5,000명×3개월×26,000원) × ⁠(1+10%(부가세)) = 4.3억원 규모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OTT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사는 이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협회에 지급요청

  -진흥협회는 카드사가 요청한 비용을 카드사에게 지급하고 미사용된 포인트에 상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통신사에게 반환

  -진흥협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탁운영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나 위탁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갑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

  -(을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통신사에서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갑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이하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략)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4.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5호)

 제5조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①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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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분담금의 법인세 손금 및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1566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사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부담한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 분담금을 운영대행기관인 통신협회가 수령할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신사가 장애인·저소득층 등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따라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통신협회가 운영 대행기관 자격으로 분담금을 수령·전달만 하며 고유재산으로 귀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통신사 분담금 #손금 인정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566  ·  2024.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1566(2024-08-29)
  •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따라 통신사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부담하는 분담금이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대행기관인 비영리 통신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분담금을 그대로 바우처 또는 카드사에 지급하고 반환액을 다시 통신사에 돌려주는 등 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진흥협회가 별도의 수수료나 실비변상적 대가 없이 단순 집행·전달 역할만 수행하면 익금 또는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근거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분담금 회계처리에 실무상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등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귀속될 경우 익금(수익)으로 간주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고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례 Q&A
1. 통신사의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납부하는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보편적 역무 이행 비용이 통상적 비용이면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통신협회가 시범사업 분담금을 수령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통신협회가 귀속하지 않는 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비영리 통신협회가 단순 전달만 하며 귀속이익이 없으면 자산수증이익 또는 익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시범사업 운영대행기관이 별도 수수료 없이 분담금만 집행하면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수료 등 실질적 귀속 이익이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 협회가 운영대행만 하고 분담금 등이 협회에 귀속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요금감면’을 제공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감면 방식을 디지털 바우처 지급방식(이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범사업의 디지털 바우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하 ⁠‘분담금’)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 분담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 시범사업의 운영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대행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분담금을 전달받아 바우처 사용 지정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하고 남은 금액은 분담금을 부담한 내국법인에게 반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손실의 보전의무가 있음을 규정

  -‘보편적 역무’의 이행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시키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음

 ○국내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 제공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며 이동통신 요금에 한하여 감면하고 단말기 할부금 등은 지원 제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복지·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바우처(이하 ⁠‘시범사업’)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범사업은 현행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참여자(이하 ⁠‘수혜자’)는 현행 통신요금감면에서 제외

  -디지털 바우처는 이동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전자도서, 음원 등 다양한 통신사·디지털 서비스에 사용 가능

    【현행 지원방식과 디지털 바우처 방식의 비교】

구분

현행 지원방식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③에 규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권 보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외 다양한 디지털 수요 충족을 지원

지원방식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서비스 포함

재원조달

⦁통신사 부담

⦁(좌동)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현행 지원대상자 전체로 확대 예정

 ○시범사업은 000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를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접수, 신청인 자격 조회·검증, 바우처 발급 요청, 사후 정산관리 등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전반을 관리

  -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5②(6))

 ○진흥협회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시범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지급받고 시범사업에 지원한 수혜자의 디지털 바우처 카드(A카드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

   *[(5,000명×3개월×26,000원) × ⁠(1+10%(부가세)) = 4.3억원 규모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OTT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사는 이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협회에 지급요청

  -진흥협회는 카드사가 요청한 비용을 카드사에게 지급하고 미사용된 포인트에 상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통신사에게 반환

  -진흥협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탁운영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나 위탁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갑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

  -(을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통신사에서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갑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이하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략)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4.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5호)

 제5조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①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