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량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180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과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미액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냉장계육 #관세율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80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8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소량의 조미액 등은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제품의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범위로 해석됩니다.
  • 다만, 제품이 관세율표상 제0207호(냉장 닭고기 등) 또는 제0210호(염장/염수장 등 닭고기) 분류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관세율표 분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수육류 포함,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분류표 적용,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및 제0210호: 가공되지 않은 냉장/냉동 육 및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된 육 등 분류
사례 Q&A
1. 소량의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2. 닭고기에 염장액과 조미액을 소량 첨가해도 식품의 미가공성 인정되나요?
답변
조미액이 소량이고 제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일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합니다.
3. 염장 닭고기 유통 시 관세율표 상 해당 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포장한 냉장 또는 염장 닭고기라면 관세율표 제0207호 혹은 제021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제품 특성에 따라 정확히 해당 호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절단*하고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 총 17조각(가슴 6조각, 갈비 2조각, 엉치 4조각, 다리 2조각, 날개 2조각, 목 1조각)으로 절단 한 냉장 닭고기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부가-0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량 조미액 첨가 염장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180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과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미액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냉장계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80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8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소량의 조미액 등은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제품의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범위로 해석됩니다.
  • 다만, 제품이 관세율표상 제0207호(냉장 닭고기 등) 또는 제0210호(염장/염수장 등 닭고기) 분류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관세율표 분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수육류 포함,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분류표 적용,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및 제0210호: 가공되지 않은 냉장/냉동 육 및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된 육 등 분류
사례 Q&A
1. 소량의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2. 닭고기에 염장액과 조미액을 소량 첨가해도 식품의 미가공성 인정되나요?
답변
조미액이 소량이고 제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일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합니다.
3. 염장 닭고기 유통 시 관세율표 상 해당 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포장한 냉장 또는 염장 닭고기라면 관세율표 제0207호 혹은 제021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제품 특성에 따라 정확히 해당 호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절단*하고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 총 17조각(가슴 6조각, 갈비 2조각, 엉치 4조각, 다리 2조각, 날개 2조각, 목 1조각)으로 절단 한 냉장 닭고기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부가-0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