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인지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1. 사실관계
○차주는만기일이 모두 다른 4건의 대출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4건의 대출 잔액만큼 다시 대출하여 기존 4건 대출을 상환
2. 질의내용
○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2021-법규부가-8039, 2022.02.24.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인지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1. 사실관계
○차주는만기일이 모두 다른 4건의 대출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4건의 대출 잔액만큼 다시 대출하여 기존 4건 대출을 상환
2. 질의내용
○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2021-법규부가-8039, 2022.02.24.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