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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도 공동주택에 관한 단체로서 관련 규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2017. 12.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2017.12.21.) 회신에 근거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역시 공동주택의 범위에 속하므로, 그 임차인대표회의도 동 조항 제4호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실무적 해석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해당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동 유권해석은 실무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도 일정 요건 하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특정 법인격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의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의무
  • 기획재정부 2009 간추린 개정세법: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 손금산입 허용 취지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12.21. 서면-2017-법인-0284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근거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대표회의 역시 공동주택 범위 내 의결기구로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정의 근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각 호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단체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관련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영§56①4호) ⁠(2009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 소득의 50% ⁠(이자․배당은 100%)

□ 대상 추가

 ◦공동주택(주택법§2 2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손금산입 한도 : 좌동

(2) 개정이유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중략)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17.11.10.

 (질의내용)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회신내용)「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담2팀-464, ’06.3.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

○ 법인46012-424, ’0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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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도 공동주택에 관한 단체로서 관련 규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2017. 12.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2017.12.21.) 회신에 근거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역시 공동주택의 범위에 속하므로, 그 임차인대표회의도 동 조항 제4호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실무적 해석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해당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동 유권해석은 실무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도 일정 요건 하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특정 법인격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의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의무
  • 기획재정부 2009 간추린 개정세법: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 손금산입 허용 취지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12.21. 서면-2017-법인-0284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근거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대표회의 역시 공동주택 범위 내 의결기구로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정의 근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각 호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단체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관련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영§56①4호) ⁠(2009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 소득의 50% ⁠(이자․배당은 100%)

□ 대상 추가

 ◦공동주택(주택법§2 2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손금산입 한도 : 좌동

(2) 개정이유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중략)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17.11.10.

 (질의내용)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회신내용)「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담2팀-464, ’06.3.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

○ 법인46012-424, ’0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법인-0284[법인세과-3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