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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 합병 시 양도손익·합병매수차익 법인세 처리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할 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손익, 합병매수차익, 그리고 감면·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할 때,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자산의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손익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차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감면·세액공제 승계는 장부가액 양도 시에만 가능합니다.
#100% 자회사 합병 #합병 손익 #양도손익 없는 처리 #합병매수차익 #익금 산입 #감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2017. 03. 29.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2017-03-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모두 소유한 자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손익을 실제로 인식한 경우, 이 손익은 합병등기일 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고 합병법인에서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 자산의 순자산시가가 동일하다면 익금 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적용 가능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 해산 시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내국법인이 전 주식 소유 시 합병에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고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방식을 명시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감면·세액공제 등 특례 적용
  • 법규과-1257(2011.9.23.): 완전자회사 합병 시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양도손익 없는 처리 인정
사례 Q&A
1. 100% 자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전주식을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전액 출자법인 합병은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합병법인이 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익금산입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합병으로 감면 또는 세액공제 승계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공제 혜택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3.「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59조에 따른 감면, 세액공제 등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산을 ⁠“시가”로 인식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이 자산의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합병매수차익이 과세되는 시기는

  - 합병매수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과세된 이익잉여금과 이중과세가 아닌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를 2016.6.30. 흡수합병함

  - 유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자산평가차액이 4억원이 발생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1로, 합병대가는 전액 질의법인(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하였고, 1억원의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규과-1257, 2011.9.23.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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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 합병 시 양도손익·합병매수차익 법인세 처리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할 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손익, 합병매수차익, 그리고 감면·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할 때,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이 자산의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손익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차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감면·세액공제 승계는 장부가액 양도 시에만 가능합니다.
#100% 자회사 합병 #합병 손익 #양도손익 없는 처리 #합병매수차익 #익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2017. 03. 29.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2017-03-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모두 소유한 자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손익을 실제로 인식한 경우, 이 손익은 합병등기일 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고 합병법인에서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 자산의 순자산시가가 동일하다면 익금 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적용 가능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 해산 시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내국법인이 전 주식 소유 시 합병에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고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방식을 명시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감면·세액공제 등 특례 적용
  • 법규과-1257(2011.9.23.): 완전자회사 합병 시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양도손익 없는 처리 인정
사례 Q&A
1. 100% 자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전주식을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전액 출자법인 합병은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합병법인이 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익금산입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합병으로 감면 또는 세액공제 승계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공제 혜택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3.「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59조에 따른 감면, 세액공제 등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산을 ⁠“시가”로 인식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이 자산의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른 합병매수차익이 과세되는 시기는

  - 합병매수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과세된 이익잉여금과 이중과세가 아닌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를 2016.6.30. 흡수합병함

  - 유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자산평가차액이 4억원이 발생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1로, 합병대가는 전액 질의법인(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하였고, 1억원의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규과-1257, 2011.9.23.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9. 서면-2016-법인-6020[법인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