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과 선임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739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적정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공장장 등 직위에 제한 없이 실제 사업 총괄·관리 권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총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실질적 권한 #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739  ·  2018. 12.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유권해석 회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사장', '공장장'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의 명칭이나 직위가 아니라 실제 총괄·관리 권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현장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의 총괄·관리권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함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나 사장만 될 수 있나요?
답변
꼭 대표이사나 사장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면 직위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공장장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공장장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명칭이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실질적 총괄·관리 권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ㆍ사장ㆍ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0. 산재예방정책과-5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