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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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ㆍ사장ㆍ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