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인수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임
- 당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당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들이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영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당사는 사무실 내의 일부 집기․인테리어를 지원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모집업무에만 이용되는 사무실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차할 계획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못 함
- 면세 인적용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당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당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면세 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83, 1996.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75[부가가치세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인수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임
- 당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당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들이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영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당사는 사무실 내의 일부 집기․인테리어를 지원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모집업무에만 이용되는 사무실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차할 계획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못 함
- 면세 인적용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당사와 위촉계약을 맺어 당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면세 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83, 1996.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75[부가가치세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